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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지표 삭제 및 목표 하향조정이 가능한가요?
기업이 직접 설계한 공통지표 및 자율지표가 선정평가 시 반영되므로, 사업진행 중 삭제 및 하향조정은 불가합니다.
평가시 자율지표에 대해 모두 증빙이 필요한가요?
네, 자율지표의 달성이 완료된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평가 및 정산시 해당 자율지표의 수행 결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 제출 기준은 기업이 작성한 수행계획서내 목표 및 증빙방법을 근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특허 출원과 등록의 인정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특허등록은 사업기간내 등록을 완료한 경우 인정되며, 특허출원은 사업기간내 출원번호가 나온 경우 인정됩니다.
사업 신청시 사업수행계획서내 자율지표는 제시된 모든 카테고리별 지표를 작성해야 하나요?
자율지표 필수 영역(마케팅, 기술, 인적, 글로벌)은 모두 작성해야 하며, 영역별 최소 1개에서 최대 3개까지의 자율지표를 설정 해야 합니다.
※ 단, 4대 영역(마케팅, 기술, 인적, 글로벌) 외 추가 불가
자율과제 작성시 별도 기준이 존재하나요?
자율과제는 자율지표를 모두 포괄하는 중점 활동을 작성해야합니다.
- 기업이 제시한 매출, 고용 등 공통지표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자율과제를 작성
- 자율지표를 포괄하는 기업의 중점 미션에 대해 작성
인적역량 강화 지표로 기업의무 교육이 가능한가요? (예 : 성희롱 의무교육)
기업에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관련 지표 수행 시, 참여할 수 있는 인력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본 사업의 참여인력만 해당됩니다.
마케팅역량 강화 지표 달성을 위해 용역으로 수행한 결과도 성과로 인정되나요?
지표달성의 방법은 직접수행 또는 용역을 통한 수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