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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 매출과 신규인력 채용 실적 인정 대상 기간은 언제인가요?
  • 당해년도 사업의 경우 매출 및 신규채용 실적 인정 기간은 2023년 1월 1일 ~ 2023년 11월 30일 까지 입니다.
  • 신규채용 목표를 작년대비 최소 20% 이상 설정할 경우, 기준점이 22년도의 총 직원 수 인가요 아니면 22년도 신규 채용인원 수 기준 인가요?
  • 22년도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최소 20% 이상 설정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의 근거는 국세청 발급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2월분 상 근로소득-간이세액(A01) 인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 고용목표 설계 예시 : (’22년 상시근로자 수 실적) 10명 → 전년도 실적의 최소 20% 이상으로 신규일자리 창출 목표값 설정 → (’23년 신규일자리 창출 목표) 12명 이상(소수점의 경우 올림하여 계산)
  • 공통지표상 신규일자리 창출로 인정되는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 상세 인정기준은 참여기업 대상으로 별도 안내가 될 예정입니다.
  • 23년도 사업수행계획서의 공통지표 목표 설정의 기준이 있나요?
  • 공통지표의 목표는 매출 또는 고용 중 전년 실적/현황 대비 최소 20% 이상으로 설계해야합니다.

    ※ 목표설정을 위한 상세 작성요령은 사업수행계획서(양식)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