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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변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협약기업 관리시스템내 협약변경메뉴에서 내용 입력 및 서류 업로드를 통해 신청하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협약변경 신청(지원기업) > 협약변경 접수 확인(운영기관) > 협약변경 내역 검토(운영기관) > 검토결과 안내(운영기관) > 협약변경 결과 확인(지원기업)
※ 관련 제출서류는 협약변경 신청 공문(자사양식), 협약변경 신청서, 변경된 사업수행계획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보안서약서, 참여인력 참여확인서(신규 참여인력 추가 시) 입니다.
협약변경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협약변경 신청은 사업 수행기간 종료 1개월 전인 (23.10.31) 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비 변경에 따른 집행 또한 운영기관의 승인 후 사용이 가능하므로 지원기업은 해당 기간내 운영기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된 내용과 상이하게 운영기관의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사용한 사항은 불인정 됩니다.
협약변경 시 참고할 수 있는 규정이 무엇인가요?
SW고성장클럽 사업 세부지침이 우선시 되며, 협약변경은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 정보통신방송사업 운용·관리규정 하위지침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 11조(협약 등의 변경) 및 NIPA 지원사업 관리요령에 근거합니다.
협약변경시 제출해야하는 문서는 무엇인가요?
협약변경 신청 공문(자사양식), 협약변경 신청서, 변경된 사업수행계획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및 보안서약서, 참여인력참여확인서(신규 참여인력 추가 시) 입니다.
※ 단, 변경된 사업수행계획서의 경우 추가/수정된 부분은 파란색으로 표시하여 제출
협약변경 신청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변경한 내용의 특이사항이 없을 시 신청 후 15일 이내 처리 됩니다.
사업비 변경 관련 협약변경 의무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사업비 비목간 변경, 사업비 관리계좌의 변경, 비목 중 인건비 및 여비의 세목간 변경에 대해서는 협약변경 신청이 의무이므로 이에 따라 운영기관에 변경신청 후 승인을 얻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