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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안내 및 접수
  2. 자주묻는질문

자주묻는질문

  • 협약변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협약기업 관리시스템내 협약변경메뉴에서 내용 입력 및 서류 업로드를 통해 신청하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협약변경 신청(지원기업) > 협약변경 접수 확인(운영기관) > 협약변경 내역 검토(운영기관) > 검토결과 안내(운영기관) > 협약변경 결과 확인(지원기업)

    ※ 관련 제출서류는 협약변경 신청 공문(자사양식), 협약변경 신청서, 변경된 사업수행계획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보안서약서, 참여인력 참여확인서(신규 참여인력 추가 시) 입니다.
  • 협약변경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 협약변경 신청은 사업 수행기간 종료 1개월 전인 (23.10.31) 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비 변경에 따른 집행 또한 운영기관의 승인 후 사용이 가능하므로 지원기업은 해당 기간내 운영기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된 내용과 상이하게 운영기관의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사용한 사항은 불인정 됩니다.
  • 협약변경 시 참고할 수 있는 규정이 무엇인가요?
  • SW고성장클럽 사업 세부지침이 우선시 되며, 협약변경은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 정보통신방송사업 운용·관리규정 하위지침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 11조(협약 등의 변경) 및 NIPA 지원사업 관리요령에 근거합니다.
  • 협약변경시 제출해야하는 문서는 무엇인가요?
  • 협약변경 신청 공문(자사양식), 협약변경 신청서, 변경된 사업수행계획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및 보안서약서, 참여인력참여확인서(신규 참여인력 추가 시) 입니다.

    ※ 단, 변경된 사업수행계획서의 경우 추가/수정된 부분은 파란색으로 표시하여 제출
  • 협약변경 신청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 변경한 내용의 특이사항이 없을 시 신청 후 15일 이내 처리 됩니다.
  • 사업비 변경 관련 협약변경 의무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 사업비 비목간 변경, 사업비 관리계좌의 변경, 비목 중 인건비 및 여비의 세목간 변경에 대해서는 협약변경 신청이 의무이므로 이에 따라 운영기관에 변경신청 후 승인을 얻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