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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안내 및 접수
  2. 사업추진절차

사업추진절차

  • 1.지원기업 모집(전담기관)
  • 온라인을 통한 고성장,예비고성장 지원 참여기업 모집
  • 2.지원기업 평가, 선정(운영기관)
  • 과제심의위원회는 지원기업의 과제 수행계획을 평가하여 대상기업 선정
  • 3.협약체결(지원기업)
  • 지원기업과 운영기관 간 협약 체결
  • 4.1차 기업 현장 방문(운영기관)
  • 지원기업의 과제수행에 대한 점검, 관리 및 애로점 확인
  • 5.중간평가(운영기관)
  • 지원기업의 수행사업의 진행사항 점검 및 과제수행의지 고취
  • 6.2차 기업 현장 방문(운영기관)
  • 지원기업의 과제수행에 대한 점검, 관리 및 애로점 확인
  • 7.최종평가(운영기관)
  • 과제수행 최종평가를 통해 성과와 최종산출물 확인을 통해 과제 수행에 대한 ‘성공’, ‘실패' 판단
  • 1.지원기업 모집, 신청(운영기관)
  • 운영기관은 지원신청 과제관련 필수서류(사업계획서, 표준재무제표 등), 사업 중복성, 적합성(사업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사전 검토
  • 2.서면 평가(운영기관)
  • 운영기관은 제안된 과제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 을 선정
  • 3.발표 평가(운영기관)
  • 운영기관은 지원기업의 과제 수행계획을 평가하여 ‘협약체결 대상’ 을 선정
  • 4.사업비 조정 요청(전담기관)
  • 전담기관은 ‘협약체결 대상’ 중 과업 및 사업비 구성내역 등을 검토하는 사업비심의 진행 후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비 조정 요청
  • 5.사업계획서·수정 보완(지원기업)
  • 지원기업은 과제 조정 요청에 따라 수정·보완된 사업계획서 제출
    ※ 매칭된 고성장PD는 기업의 성장단계·역량을 분석하여 자율과제 설계 지원 및 사업 수행을 위한 멘토링 지원
  • 6.최종 선정 및 협약 체결(운영기관)
  • 운영기관은 지원기업이 수정·보완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
    ※ 제출된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특이사항 발생 시 사업계획서 재수정 요청
  • 검토 완료된 최종 사업계획서 등을 근거로 협약 진행

[참고 1] 공모과제 심의(선정·평가) 절차

  • 1.협약 체결 대상 통보(운영기관 → 지원기업)
  • 운영기관은 협약체결 및 준비사항을 지원기업에 안내
  • 2.협약 준비(지원기업)
  • 지원기업은 안내 받은 구비서류(협약 관련) 준비
    ※ 협약 서류 : 협약서, 사업계획서, 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 청렴이행각서, 보안서약서 등
  • 지원기업은 계약(협약)이행동의서 및 과제·성과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기관에 통보
    ※ 주관기관은 참여기관의 담당자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참조)
  • 3.협약 체결(운영기관 → 지원기업)
  • 지원기업은 협약 체결 구비서류를 협약기업관리시스템(https://swgo.kr)으로 제출, 운영기관의 검토 후 “이상 없음“ 안내를 받을 시 원본 우편 송부
    ※ 모든 구비 서류는 형식에 맞게 작성 및 날인이 완료된 최종본(PDF형식)으로 제출
  • 운영기관은 제출서류 확인·검토 후 이상 없을 시 시스템 내 승인기능을 통한 협약체결 완료
    ※ 제출서류의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시스템 내 반려기능을 통한 지원기업에 보안요청 진행
    ※ 지원기업은 협약 체결 후 민간부담금을 사업비 계좌로 이체(운영기관 별도 안내 예정)
  • 1.사업비 신청(지원기업 → 운영기관)
  • 지원기업은 사업비를 선금 70%, 잔금30%로 나누어 공문으로 지급 신청 (사업년도별 상이)
    ※ 선금 : 협약 후 신청, 잔금 : 중간평가 후 신청
  • 사업비 신청 시 구비 서류
    구분 내용 비고
    공문 사업비 신청 내용으로 지원기업대표 명의 공문 자사양식 활용
    사업비 (선금, 잔금) 신청서 협약에 근거한 협약기간, 사업비, 청구내역 등 사업비 지급 신청서 -
    기업부담금 확인서 협약시 제출한 사업비 통장에
    민간부담금(현금) 입금내역의 통장 거래내역 사본 또는 이체 증빙서류
    이행(지급)보증증권 보증금액 : 정부지원금 전액/ 보증기간: 협약종료일+150일 이상
    계좌 사용인감계 협약 시 제출한 법인인감 증명서 및 사용인감계가
    사업비 통장계좌에 사용된 인감과 다를 경우 계좌 사용인감계 추가 제출
  • 2.신청서류 접수 · 검토(운영기관)
  • 운영기관은 청구 공문의 금액 및 내용 검토 후 접수
  • 3.서류 보완·수정(필요 시)(지원기업)
  • 2의 청구사항 잘못되었거나 수정이 필요할 경우 지원기업은 공문 및 구비서류를 수정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제출
  • 4.사업비 지급(운영기관 → 지원기업)
  • 운영기관은 사업비를 지원기업에 지급
  • 1.점검 안내(운영기관)
  • 운영기관은 지원기업과 현장점검 일정협의
  • 2.기업 현장 방문(운영기관)
  • 지원기업이 진도에 맞게 과제를 원활히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 및 관리
  • 점검기준은 사업계획서와 보고문서를 기준으로 수행과제의 계획대비 진척사항, 목표, 사업비, 마일스톤별 점검 등을 실시
  • 3.프로젝트 운영 및 성과 관리(지원기업, 운영기관)
  • 지원기업의 과제담당자와 1:1 면담을 통해 과제수행에 따른 애로점 등 의견 확인
  • 4.개선조치(필요시)(지원기업)
  • 운영기관은 지원기업에 점검결과 과제 수행진척도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조치를 요구
  • 지원기업은 개선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익월 점검 전까지 조치 이행사항 보고
  • 1.착수보고(운영기관)
  • 운영기관은 사업 취지, 일정, 예산 집행 방법 안내 등 과제 수행에 이해를 돕기 위한 착수보고회 준비
  • 지원기업은 협약 이후 당해연도 사업 착수내용 및 계획 보고
  • 2.중간평가(지원기업)
  • 운영기관은 지원기업의 과제 수행 중간 평가를 통해 수행에 대한 진척사항 점검 및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과제수행 의지를 고취시키는 평가 준비
  • 지원기업은 과제수행 중간과정 진행 내용 및 향후 계획 보고
  • 3.최종평가(지원기업)
  • 운영기관은 과제수행 최종평가를 통해 마일스톤별 성과와 최종산출물 확인하여 과제에 수행에 대한 ‘성공’, ‘실패’ 여부를 판단
  • 지원기업은 운영기관에 마일스톤별 성과 및 최종목표의 달성도, 질적 수준의 결과물을 최종보고서 형태로 작성 제출
  • 1.변경 요청(지원기업 → 운영기관)
  • 지원기업은 사업수행 중 참여인력, 예산, 사업내용 등의 변경 필요시 운영기관에 협약변경 신청 공문, 변경 신청서 등 서류 제출
    ※ 승인사항 : 참여인력의 총괄책임자 변경, 사업비 비목 변경
    ※ 통보사항 : 참여인력 변경, 사업비 세목 변경
  • 2.변경사항 검토(운영기관)
  • 지원기업의 변경사항이 적절성과 타당성 및 제출서류 검토
  • 3.변경 승인(운영기관 → 지원기업)
  • 운영기관은 변경신청 내용 검토 후 검토결과(승인 또는 반려)를 지원기업에 통보
  • 1.우수과제 선정(우수과제 심의위원회)
  • 운영기관은 최종결과 평가의 ‘성공’ 과제를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우수과제 선정
    ※ 필요시 최종평가 결과로 대체 가능
  • 2.성과보고회 개최(운영기관)
  • 전담기관은 과제 추진 성과에 대한 홍보 및 사업의 지속적인 투자 확산을 위한 성과보고회를 준비
  • 우수과제로 선정된 지원기업은 발표 준비 및 과제 성과 발표
  • 3.협약 종료 후 성과관리(지원기업, 운영기관)
  • 운영기관은 지원기업에 지원과제에 대한 성과 확대 및 지원연계방안 등을 추진을 위해 후속 성과물 작성 제출 요청
  • 지원기업은 전담기관에 요청에 따라 협약기간 이후의 성과를 제출
  • 1.사업비 정산보고서 등 서류 제출(지원기업 → 회계법인)
  • 지원기업은 당해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지정된 회계법인에 사업비 정산서류 제출
  • 2.정산보고서 검토(회계법인 → 운영기관)
  • 운영기관은 지원기업이 제출된 정산서류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회계법인으로부터 전달 받아 사업비 정산내역 검토
  • 3.검토 결과 보고(운영기관 → 전담기관)
  • 운영기관은 지원기업별 회계정산보고서를 검토 후 결과 보고
  • 4.정산금 반납(지원기업)
  • 지원기업은 당해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회계정산 결과에 따라 정산반환금 및 이자를 지정된 계좌로 반납
    ※ 사업비 잔액 반납내역 확인서, 정산금 최종반납내역 확인서, 입금확인증 등 첨부

[참고 2] 협약 및 과제수행관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