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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참여기업 모집(주관기관)
온라인을 통한 고성장,예비고성장 지원 참여기업 모집
2.참여기업 평가, 선정(전담기관)
과제심의위원회는 참여기업의 과제 수행계획을 평가하여 대상기업 선정
3.협약체결(과제심의위원회)
지원기업과 운영기관 간 협약 체결
4.1차 기업 현장 방문(전담기관)
지원기업의 과제수행에 대한 점검, 관리 및 애로점 확인
5.중간평가(전담기관)
지원기업의 수행사업의 진행사항 점검 및 과제수행의지 고취
6.2차 기업 현장 방문(전담기관)
지원기업의 과제수행에 대한 점검, 관리 및 애로점 확인
7.최종평가(전담기관)
과제수행 최종평가를 통해 성과와 최종산출물 확인을 통해 과제 수행에 대한 ‘성공’, ‘실패' 판단
1.참여기업 모집, 신청(과제심의위원회)
과제심의위원회는 지원신청 과제관련 필수서류(사업계획서, 협약서, 확약서 등), 사업 중복성, 적합성(사업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사전 검토
2.서면 평가(과제심의위원회)
과제심의위원회는 제안된 과제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 을 선정
3.발표 평가(과제심의위원회)
과제심의위원회는 주관기관의 과제 수행계획을 평가하여 ‘협약체결 대상’ 을 선정
4.사업비 조정 요청(전담기관)
전담기관은 ‘협약체결 대상’ 중 과업 및 사업비 구성내역 등을 검토하는 사업비심의 진행 후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비 조정 요청
5.사업계획서·수정 보완(지원기업)
지원기업은 과제 조정 요청에 따라 수정·보완된 사업계획서 제출
※ 매칭된 고성장PD는 기업의 성장단계·역량을 분석하여 자율과제 설계 지원 및 사업 수행을 위한 멘토링 지원
6.최종 선정 및 협약 체결(전담기관)
전담기관은 지원기업이 수정·보완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
※ 제출된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특이사항 발생 시 사업계획서 재수정 요청
검토 완료된 최종 사업계획서 등을 근거로 협약 진행
[참고 1] 공모과제 심의(선정·평가) 절차
1.협약 체결 대상 통보(전담기관 → 지원기업)
전담기관은 협약체결 및 준비사항을 지원기업에 안내
※ 협약 관련 : 사업계획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통장사본 등 관련 추가 필요서류 요청
2.협약 준비(주관기관)
지원기업은 안내 받은 구비서류(협약 관련) 준비
※ 협약 서류 : 협약서, 사업계획서, 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 청렴이행각서, 보안서약서 등
지원기업은 계약(협약)이행동의서 및 과제·성과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전담기관에 통보
※ 주관기관은 참여기관의 담당자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참조)
3.협약 체결(전담기관, 주관기관)
지원기업은 협약 체결 구비서류를 이메일(swgo.or.kr)로 제출, 전담기관의 검토 후 “이상 없음“ 안내를 받을 시 원본 우편 송부
※ 모든 구비 서류는 형식에 맞게 작성 및 날인이 완료된 최종본(PDF형식)으로 2부 제출
전담기관은 제출된 서류 확인·검토 후 이상 없을 시 날인하여 PDF 파일로 우선 회신 후 원본 서류는 추후 전달
※ 구비서류의 이상이 있을 경우 구비서류 재요청 회신 메일 발송
※ 협약 체결 후 민간부담금을 사업비 계좌로 이체
1.사업비 신청(지원기업 → 전담기관)
지원기업은 사업비를 선금 70%, 잔금30%로 나누어 공문으로 지급 신청
※ 선금 : 협약 후 신청, 잔금 : 중간평가 후 신청
사업비 신청 시 구비 서류
구분
내용
비고
공문
사업비 신청 내용으로 지원기업대표 명의 공문
공문샘플 참조
사업비 (선금, 잔금) 청구서
협약에 근거한 사업비 지급 신청
별지 제4호서식 참조
사업비 지급계좌 통장 사본
협약 시 제출한 통장 사본
- 지급 계좌는 지원기업 명의의 통장 사본
사업비 사용각서
목적 외 사업비 사용을 않겠다는 사용각서
2.청구 공문 접수·검토(전담기관)
전담기관은 청구 공문의 금액 및 내용 검토 후 접수
3.서류 보완·수정(필요 시)(전담기관)
2의 청구사항 잘못되었거나 수정이 필요할 경우 지원기업은 공문 및 구비서류를 수정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
4.사업비 지급(전담기관 → 지원기업)
전담기관은 사업비를 지원기업에 지급
1.점검 안내(전담기관)
전담기관은 지원기업과 현장점검 일정협의
2.기업 현장 방문(전담기관)
지원기업이 진도에 맞게 과제를 원활히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 및 관리
점검기준은 사업계획서와 보고문서를 기준으로 수행과제의 계획대비 진척사항, 목표, 사업비, 마일스톤별 점검 등을 실시
3.프로젝트 운영 및 성과 관리(지원기업, 전담기관)
지원기업의 과제담당자와 1:1 면담을 통해 과제수행에 따른 애로점 등 의견 확인
4.개선조치(필요시)(지원기업)
전담기관은 지원기업에 점검결과 과제 수행진척도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조치를 요구
지원기업은 개선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익월 점검 전까지 조치 이행사항 보고
1.착수보고(지원기업)
전담기관은 사업 취지, 일정, 예산 집행 방법 안내 등 과제 수행에 이해를 돕기 위한 착수보고회 준비
지원기업은 협약 이후 당해연도 사업 착수내용 및 계획 보고
2.중간평가(지원기업)
전담기관은 지원기업의 과제 수행 중간 평가를 통해 수행에 대한 진척사항 점검 및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과제수행 의지를 고취시키는 평가 준비
주관기관은 과제수행 중간과정 진행 내용 및 향후 계획 보고
3.최종평가(지원기업)
전담기관은 과제수행 최종평가를 통해 마일스톤별 성과와 최종산출물 확인하여 과제에 수행에 대한 ‘성공’, ‘실패’ 여부를 판단
지원기업은 전담기관에 마일스톤별 성과 및 최종목표의 달성도, 질적 수준의 결과물을 최종보고서 형태로 작성 제출
1.변경 요청(지원기업 → 전담기관)
지원기업은 사업수행 중 참여인력 및 사업내용 변경 필요시 전담기관에 공문으로 변경 요청
※ 승인사항 : 참여인력의 총괄책임자 변경, 사업비 비목 변경
※ 통보사항 : 참여인력 변경, 사업비 세목 변경
2.변경사항 검토(전담기관)
지원기업의 변경사항이 적절성과 타당성 및 제출서류 검토
3.변경 승인(전담기관 → 지원기업)
전담기관은 변경사항에 대하여 검토 및 지원기관에 통보
1.우수과제 선정(우수과제 심의위원회)
전담기관은 최종결과 평가의 ‘성공’ 과제를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우수과제 선정
※ 필요시 최종평가 결과로 대체 가능
2.성과보고회 개최(전담기관)
전담기관은 과제 추진 성과에 대한 홍보 및 사업의 지속적인 투자 확산을 위한 성과보고회를 준비
우수과제로 선정된 지원기업은 발표 준비 및 과제 성과 발표
3.협약 종료 후 성과관리(지원기업, 전담기관)
전담기관은 지원기업에 지원과제에 대한 성과 확대 및 지원연계방안 등을 추진을 위해 후속 성과물 작성 제출 요청
지원기업은 전담기관에 요청에 따라 협약기간 이후의 성과를 제출
1.사업비 정산보고서 등 서류 제출(지원기업 → 회계법인)
지원기업은 당해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지정된 회계법인에 사업비 정산서류 제출
2.정산보고서 검토(회계법인 → 전담기관)
전담기관은 지원기업이 제출된 정산서류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회계법인으로부터 전달 받아 사업비 정산내역 검토
3.검토 결과 보고(전담기관 → 주관기관)
전담기관은 지원기업별 회계정산보고서를 검토 후 결과 보고
4.정산금 반납(지원기업)
지원기업은 당해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회계정산 결과에 따라 정산반환금 및 이자를 지정된 계좌로 반납
※ 사업비 잔액 반납내역 확인서, 정산금 최종반납내역 확인서, 입금확인증 등 첨부
[참고 2] 협약 및 과제수행관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