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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AI·VR/AR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및 제품·서비스를 보유한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예비고성장 기업과 고성장 기업으로 구분됩니다.
▶ 예비고성장 기업: 성장가능성, 혁신성, 글로벌 지향성이 높으며 고속성장과 파괴적 혁신을 통해 고성장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창업 7년 미만의 자사 제품∙서비스를 보유한 SW기업(공고일 기준, 2015년 2월 9일 이후 창업 기업)
▶ 고성장 기업: 성장가능성, 혁신성, 글로벌 지향성이 높으며 대표자 제외 종사자 10인 이상기업 중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증가율 또는 고용성장률이 20%이상(CAGR값)인 SW기업
※ 지원 제외 대상은 별도 안내문 참조
예비고성장 기업과 고성장 기업의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중복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예비고성장 기업 또는 고성장 기업 중 한가지 유형으로만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규모와 민간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해당 사업은 비 R&D 사업으로 민간부담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예비고성장 기업은 기업당 총 사업비 1억원으로 정부지원금85백만원, 민간부담금 15백만원
▶ 고성장 기업은 기업당 총 사업비 3억원으로 정부지원금 250백만원, 민간부담금 50백만원
※ 총 사업비 중 정부지원금 외 민감부담금(현금) 매칭 조건으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SW 교육기관 등 SW 개발 기업이 아닐 경우에도 사업 참여 지원이 가능한가요?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제품 및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는 SW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순 교육프로그램 운영만이 아닌 자체 제품 및 서비스가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다른 정부 사업과 중복 수행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단, 해당 사업과 타 정부사업 간 동일한 사업수행 내용으로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사업안내서 상 신청자격 제외 대상을 필히 확인해 주시기바랍니다.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SW수출마케팅지원사업, 수출형 SW제품화지원사업, 글로벌SW신산업수주 지원사업에 선정(예정)되어 지원받은 기업은 지원이 제한됩니다.
금년도에 예비고성장 기업으로 지원을 받은 기업이 차년도 고성장 기업으로 지원 가능한가요?
고성장 기업으로 자격요건이 충족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차년도 예비고성장 기업으로 지원이 확정되었을 경우에 해당 지원은 포기하고, 차년도 신규기업 모집공고 기간에 고성장 기업으로 신규로 접수하셔야 합니다.
※ 차년도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연차평가에서 탈락한 기업의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선정 방법은 어떻게 진행 되나요?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에서 근무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평가위원의 평가를 통해 대상 기업을 선정하며, 1차 서면평가와 2차 발표평가 과정을 통해 최종 선정 됩니다.
발표평가는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선정평가 이후, 추후 발표평가 대상 기업에게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총괄책임자 변경이 가능한가요?
총괄책임자는 퇴사, 이민, 질병, 발령 등으로 인하여 사업 수행이 어려운 경우 변경 가능하며,
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운영기관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책임자 변경이 가능한가요?
실무책임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홈페이지 협약기업관리시스템 내 협약변경 신청을 통해 운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총괄 및 실무책임자를 제외한 기타 참여인력의 참여율(%) 변경이 가능한가요?
참여인력의 참여율, 참여기간 등이 변경될 경우 협약기업관리시스템내 협약변경 신청을 통해 변경이 가능하며, 변경사항에 대해 운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변경 내용 적용이 가능합니다.
※ 총괄 및 실무 책임자의 경우 총괄 책임자 참여율 최소 30%, 실무 책임자 참여율 최소 60% 이상 충족되는 범위 내에서 참여율 조정이 가능합니다.
참여 인력 작성 시 총괄 책임자와 실무 책임자가 동일인으로 구성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단, 총괄책임자 참여율은 최소 60% 이상 참여가 필요하고, 실무책임자 참여율은 공란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협약체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홈페이지내 협약기업 관리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 상세한 협약체결 절차는 최종 선정된 기업 대상으로 추후 안내 예정입니다.
개인 정보 활용 동의서는 총괄책임자만 작성하면 되나요?
사업 참여 인력 전체 인원이 각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021년도 매출액 증빙자료는 어떤 자료를 제출 해야 하나요?
매출 증빙은 `19년~`21년도 표준재무제표 각 1부입니다.
단, `21년은 추정재무제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협약변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협약기업 관리시스템내 협약변경메뉴에서 내용 입력 및 서류 업로드를 통해 신청하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협약변경 신청(지원기업) > 협약변경 접수 확인(운영기관) > 협약변경 내역 검토(운영기관) > 검토결과 안내(운영기관) > 협약변경 결과 확인(지원기업)
※ 관련 제출서류는 협약변경 신청 공문(자사양식), 협약변경 신청서, 변경된 사업수행계획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보안서약서, 참여인력 참여확인서(신규 참여인력 추가 시) 입니다.
협약변경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협약변경 신청은 사업 수행기간 종료 1개월 전인 (22.10.31) 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비 변경에 따른 집행 또한 운영기관의 승인 후 사용이 가능하므로 지원기업은 해당 기간내 운영기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된 내용과 상이하게 운영기관의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사용한 사항은 불인정 됩니다.
협약변경 시 참고할 수 있는 규정이 무엇인가요?
SW고성장클럽200 사업 세부지침이 우선시 되며, 협약변경은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 정보통신방송사업 운용·관리규정 하위지침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 11조(협약 등의 변경) 및 NIPA 지원사업 관리요령에 근거합니다.
협약변경시 제출해야하는 문서는 무엇인가요?
협약변경 신청 공문(자사양식), 협약변경 신청서, 변경된 사업수행계획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및 보안서약서, 참여인력참여확인서(신규 참여인력 추가 시) 입니다.
※ 단, 변경된 사업수행계획서의 경우 추가/수정된 부분은 파란색으로 표시하여 제출
협약변경 신청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변경한 내용의 특이사항이 없을 시 신청 후 15일 이내 처리 됩니다.
사업비 변경 관련 협약변경 의무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사업비 비목간 변경, 사업비 관리계좌의 변경, 비목 중 인건비 및 여비의 세목간 변경에 대해서는 협약변경 신청이 의무이므로 이에 따라 운영기관에 변경신청 후 승인을 얻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출과 신규인력 채용 실적 인정 대상 기간은 언제인가요?
당해년도 사업의 경우 매출 및 신규채용 실적 인정 기간은 2022년 1월 1일 ~ 2022년 11월 30일 까지 입니다.
신규채용 목표를 작년대비 최소 20% 이상 설정할 경우, 기준점이 21년도의 총 직원수인가요 아니면 21년도 신규 채용인원 수 기준 인가요?
21년도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최소 20% 이상 설정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의 근거는 국세청 발급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2월분 상 근로소득-간이세액(A01) 인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 고용목표 설계 예시 : (’21년 상시근로자 수 실적) 10명 → 전년도 실적의 최소 20% 이상으로 신규일자리 창출 목표값 설정 → (’22년 신규일자리 창출 목표) 12명 이상(소수점의 경우 올림하여 계산)
공통지표상 신규일자리 창출로 인정되는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상세 인정기준은 참여기업 대상으로 별도 안내가 될 예정입니다.
22년도 사업수행계획서의 공통지표 목표 설정의 기준이 있나요?
공통지표의 목표는 매출 또는 고용 중 전년 실적/현황 대비 최소 20% 이상으로 설계해야합니다.
※ 목표설정을 위한 상세 작성요령은 사업수행계획서(양식)를 참고해주세요.
자율지표 삭제 및 목표 하향조정이 가능한가요?
기업이 직접 설계한 공통지표 및 자율지표가 선정평가 시 반영되므로, 사업진행 중 삭제 및 하향조정은 불가합니다.
평가시 자율지표에 대해 모두 증빙이 필요한가요?
네, 자율지표의 달성이 완료된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평가 및 정산시 해당 자율지표의 수행 결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 제출 기준은 기업이 작성한 수행계획서내 목표 및 증빙방법을 근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특허 출원과 등록의 인정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특허등록은 사업기간내 등록을 완료한 경우 인정되며, 특허출원은 사업기간내 출원번호가 나온 경우 인정됩니다.
사업 신청시 사업수행계획서내 자율지표는 제시된 모든 카테고리별 지표를 작성해야 하나요?
자율지표 필수 영역(마케팅, 기술, 인적, 글로벌)은 모두 작성해야 하며, 영역별 최소 1개에서 최대 3개까지의 자율지표를 설정 해야 합니다.
※ 단, 4대 영역(마케팅, 기술, 인적, 글로벌) 외 추가 불가
자율과제 작성시 별도 기준이 존재하나요?
자율과제는 자율지표를 모두 포괄하는 중점 활동을 작성해야합니다.
- 기업이 제시한 매출, 고용 등 공통지표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자율과제를 작성
- 자율지표를 포괄하는 기업의 중점 미션에 대해 작성
인적역량 강화 지표로 기업의무 교육이 가능한가요? (예 : 성희롱 의무교육)
기업에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관련 지표 수행 시, 참여할 수 있는 인력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본 사업의 참여인력만 해당됩니다.
마케팅역량 강화 지표 달성을 위해 용역으로 수행한 결과도 성과로 인정되나요?
지표달성의 방법은 직접수행 또는 용역을 통한 수행이 가능합니다.
사업비 지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정부지원금 신청 공문, 사업비 신청서, 기업부담금 입금 확인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입니다.
사업비 지급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선금의 경우 협약체결 이후 사업비 지급신청서 제출 후 15일 이내, 잔금의 경우 중간평가 이후 사업비 지급신청서 제출 후 15일 이내 입니다.
협약 체결 후 기업부담금 입금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운영기관에서 1차 사업비(선금) 신청 안내 요청이 오면 해당 기간 내에 기업부담금을 입금 완료하고, 입금한 내역 또한 신청서류로 제출합니다.
사업비 통장은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
기존에 사용하던 법인통장 중 "잔액 0원" 만들어 증빙하면 사업비 통장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단, 기존에 연결되어 있는 자동이체, 거래처 입금통장 등 에서 해지가 필요합니다.
2차년도 기업의 경우, 사용하던 사업비 통장을 "잔액 0원"을 만들어 증빙하면 사업비 통장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사업비 통장 관련, 특정 은행이 지정되어있나요?
특정 은행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집행 가능한가요?
사업비는 협약일부터 사업수행기간(2022. 02. 01 ~ 2022. 11. 30)까지 집행이 가능하며, 정부지원금이 입금되기 전에 협약기간 중 집행된 사업비는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선금 60%는 전체 사업비의 60% 인가요, 정부지원금의 60%인가요?
전체 사업비에서 민간부담금을 제외한 정부지원금의 60%가 선급금으로 입금됩니다.
예산 산정시 정부지원금과 기업부담금의 비율은 어떻게 책정해야 하나요?
예산은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 책정해야 하며, 기업 부담금 100%로 책정 불가합니다.
별도로 사업비 카드를 발급 받아야하나요?
사업비 카드의 신규 발급은 필수사항이 아니며, 사업비 통장과 연결된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은 필수인가요? 보증기간과 보증금액은 얼마로 진행해야 하나요?
사업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이 제출되어야 정부지원금 선급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보증기간은 협약일로부터 협약 종료일 +150일 이상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보증금액은 기업부담금을 제외한 정부지원금 전액 입니다.
※ 예비고성장 85백만원, 고성장기업 250백만원
사업비 이행보증보험금은 사업비 집행이 가능한가요?
사업비로 이행보증보험금 집행은 불가능 합니다.
용역업체 선급금과 중도금 지불 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들어야 하나요?
대금지급시 선금/중도금/잔금을 지급하는 조건일 경우에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권고합니다. 다만 100% 잔금 지급시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은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인 통장으로 지출한 건을 추후 사업비 통장에서 이체하여 집행해도 되나요?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 집행은 사업비 통장의 직접 이체 혹은 사업비와 연결된 카드 결제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비 집행 미달시 불이익이 있나요?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항목 내 사업비 집행률 점수에 영향이 있으며, 미집행 사업비는 정산 시 불용/반납 처리 됩니다.
부가세를 사업비로 집행 가능한가요?
부가세는 추후에 기업에서 환급 받을 수 있으므로,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사업비로 집행 가능합니다.
인건비 책정 시, 과제 참여율(본 과제와 타 과제 합산 시) 한도가 있나요?
참여인력의 인건비를 타사업 또는 현물로 계산한 경우에 한해 130%까지 참여율을 산정이 가능하나 단, 인건비는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정보통신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별표3 참조>
재료, 필요 데이터 및 기자재 등 구매비 및 재료비가 예산으로 인정이 되나요?
본 사업비로 장비 구입 등 자산성 기자재 구매는 불가능하며, 기자재 임차료는 사업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선정평가시 제출한 수행계획서와 협약 체결을 위한 수행계획서 내 사업비 집행 계획 변경이 가능한가요?
전체 예산의 변경은 불가하고 예산 비·세목별 변경은 가능합니다.
단, 변경사유의 타당성을 명시해야 하며, 운영기관에서 승인 후 사업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부가세 처리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부가세는 추후에 기업에서 환급 받을 수 있으므로,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사업비로 집행 가능합니다.
외화 송금 시 규정이 있나요?
사업비 통장을 통한 정상적인 송금 하에 진행 가능하며, 송금 수수료는 사업비로 집행 불가능합니다.
인건비 책정 시 월급여는 실제 월급여에 맞춰야 하나요?
실제 참여인력이 받는 월급여보다 낮아도 됩니다. 다만 실제 받는 월급여보다 사업비에 높게 책정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인건비 집행 시 세전 기준인가요, 세후 기준인가요?
참여인력의 인건비 집행은 세전 기준입니다.
4대 보험비(사업주 부담)를 사업비 집행으로 가능한가요?
네, 인건비에서 참여율 해당분 만큼 집행 가능합니다
인건비 구성(책정)시 총괄책임자 30% 이상, 실무책임자 60% 이상의 참여율을 반드시 반영해야 하나요?
참여율은 총괄책임자 최소 30%이상, 실무책임자 최소 60%이상으로 설정해야하며, 총괄책임자와 실무책임자가 동일인 경우(실무책임자가 없으면) 총괄책임자의 참여율은 최소 60% 이상으로 설정 해야합니다. 다만, 인건비의 경우 구성 비율 내에서 실지급액은 조정 가능합니다.
※ 신규인력 인건비는 총 인건비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인건비가 6천만원일경우 3천만원 이상을 신규인력 인건비로 산정가능)
예) 1개월 인건비가 단가 500만원 x 참여율 30% 일 경우 =150만원(1개월)이지만 실지급은 100만원으로 산정(조정) 가능
참여인력 인건비 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여인력의 월 급여는 법인통장에서 매월 인건비 지급이 되는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사업비통장에서 법인통장으로 해당 월 인건비 금액만큼 이체하면 됩니다.
향후 정산시, 인건비 지출내역서, 참여인력의 급여대장,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수행계획서상에 참여인력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인건비를 배정하지 않은 인원에 대한 여비 집행이 가능하나요?
인건비 배정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수행계획서상 참여인력으로 기재된 인력에 대한 여비 지출이 가능합니다.
사업종료 후 사업비 정산시 잔액은 모두 반납해야 하나요?
사업비 통장에 자부담금과 정부지원금이 합산되어 정산되며, 집행 후 잔액 및 사업비 계좌 발생 이자는 자부담과 정부지원금 비율로 안분하여 정부지원금 분은 반환됩니다.
정산 시 신규인력 인건비가 전체 인건비의 50% 미만인 경우 어떻게 되나요?
기존인력의 초과 인건비 분은 불인정 반납해야 합니다.
* 예) 기존인력 인건비 30백만원, 신규인력 인건비 10백만원 집행한 경우,
기존인력 인건비는 전체 인건비 40백만원의 50%인 20백만원까지만 인정되므로,
기존인력 인건비 10백만원 초과분은 불인정 반납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