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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안내 및 접수
  2. 자주묻는질문

자주묻는질문

  •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 AI·VR/AR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및 제품·서비스를 보유한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예비고성장 기업과 고성장 기업으로 구분됩니다.

    ▶ 예비고성장 기업: 글로벌성장성, 혁신성, 적합성이 높으며 고속성장과 파괴적 혁신을 통해 고성장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창업 3~7년 미만의 자사 제품∙서비스를 보유한 SW기업( 공고년도 기준 2016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 개인사업자 경력 포함 불가,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 고성장 기업: 글로벌성장성, 혁신성, 적합성이 높으며 최근 3년간 종사자 10인 이상(대표 제외)이고 연평균 매출 증가율 또는 고용성장률이 20% 이상(CAGR값)인 SW기업
    ※ 최근 3년 기준 : 2020년~2022년 연말
    ※ 종사자 수 확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2월 발급 -> 간이세액(A1) 옆에 인원

    ※ 지원 제외 대상은 별도 안내문 참조
    ※ 예비고성장기업 / 고성장기업은 중복지원 불가
  • 예비고성장 기업과 고성장 기업의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 중복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예비고성장 기업 또는 고성장 기업 중 한가지 유형으로만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 규모와 민간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 해당 사업은 비 R&D 사업으로 민간부담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예비고성장 기업은 기업당 총 사업비 1억원으로 정부지원금85백만원, 민간부담금 15백만원

    ▶ 고성장 기업은 기업당 총 사업비 3억원으로 정부지원금 250백만원, 민간부담금 50백만원

    ※ 총 사업비 중 정부지원금 외 민감부담금(현금) 매칭 조건으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 SW 교육기관 등 SW 개발 기업이 아닐 경우에도 사업 참여 지원이 가능한가요?
  •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제품 및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는 SW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순 교육프로그램 운영만이 아닌 자체 제품 및 서비스가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 다른 정부 사업과 중복 수행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단, 해당 사업과 타 정부사업 간 동일한 사업수행 내용으로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사업안내서 상 신청자격 제외 대상을 필히 확인해 주시기바랍니다.
    올해 ①글로벌 현지화/마케팅 진출지원, ② SW신산업 글로벌 레퍼런스 확대지원에 선정(예정)된 기업은 지원을 제한함
  • 금년도에 예비고성장 기업으로 지원을 받은 기업이 차년도 고성장 기업으로 지원 가능한가요?
  • 고성장 기업으로 자격요건이 충족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차년도 예비고성장 기업으로 지원이 확정되었을 경우에 해당 지원은 포기하고, 차년도 신규기업 모집공고 기간에 고성장 기업으로 신규로 접수하셔야 합니다.

    ※ 차년도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연차평가에서 탈락한 기업의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선정 방법은 어떻게 진행 되나요?
  •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에서 근무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평가위원의 평가를 통해 대상 기업을 선정하며, 1차 서면평가와 2차 발표평가 과정을 통해 최종 선정 됩니다.
  • 발표평가는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 선정평가 이후, 추후 발표평가 대상 기업에게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 총괄책임자 변경이 가능한가요?
  • 총괄책임자는 퇴사, 이민, 질병, 발령 등으로 인하여 사업 수행이 어려운 경우 변경 가능하며,
    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운영기관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실무책임자 변경이 가능한가요?
  • 실무책임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홈페이지 협약기업관리시스템 내 협약변경 신청을 통해 운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총괄 및 실무책임자를 제외한 기타 참여인력의 참여율(%) 변경이 가능한가요?
  • 참여인력의 참여율, 참여기간 등이 변경될 경우 협약기업관리시스템내 협약변경 신청을 통해 변경이 가능하며, 변경사항에 대해 운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변경 내용 적용이 가능합니다.

    ※ 총괄 및 실무 책임자의 경우 총괄 책임자 참여율 최소 30%, 실무 책임자 참여율 최소 60% 이상 충족되는 범위 내에서 참여율 조정이 가능합니다.
  • 참여 인력 작성 시 총괄 책임자와 실무 책임자가 동일인으로 구성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단, 총괄책임자 참여율은 최소 60% 이상 참여가 필요하고, 실무책임자 참여율은 공란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 협약체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홈페이지내 협약기업 관리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 상세한 협약체결 절차는 최종 선정된 기업 대상으로 추후 안내 예정입니다.
  • 개인 정보 활용 동의서는 총괄책임자만 작성하면 되나요?
  • 사업 참여 인력 전체 인원이 각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2022년도 매출액 증빙자료는 어떤 자료를 제출 해야 하나요?
  • 매출 증빙은 `20년~`22년도 표준재무제표 각 1부입니다.
    단, `22년은 추정재무제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 협약변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협약기업 관리시스템내 협약변경메뉴에서 내용 입력 및 서류 업로드를 통해 신청하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협약변경 신청(지원기업) > 협약변경 접수 확인(운영기관) > 협약변경 내역 검토(운영기관) > 검토결과 안내(운영기관) > 협약변경 결과 확인(지원기업)

    ※ 관련 제출서류는 협약변경 신청 공문(자사양식), 협약변경 신청서, 변경된 사업수행계획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보안서약서, 참여인력 참여확인서(신규 참여인력 추가 시) 입니다.
  • 협약변경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 협약변경 신청은 사업 수행기간 종료 1개월 전인 (23.10.31) 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비 변경에 따른 집행 또한 운영기관의 승인 후 사용이 가능하므로 지원기업은 해당 기간내 운영기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된 내용과 상이하게 운영기관의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사용한 사항은 불인정 됩니다.
  • 협약변경 시 참고할 수 있는 규정이 무엇인가요?
  • SW고성장클럽 사업 세부지침이 우선시 되며, 협약변경은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 정보통신방송사업 운용·관리규정 하위지침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 11조(협약 등의 변경) 및 NIPA 지원사업 관리요령에 근거합니다.
  • 협약변경시 제출해야하는 문서는 무엇인가요?
  • 협약변경 신청 공문(자사양식), 협약변경 신청서, 변경된 사업수행계획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및 보안서약서, 참여인력참여확인서(신규 참여인력 추가 시) 입니다.

    ※ 단, 변경된 사업수행계획서의 경우 추가/수정된 부분은 파란색으로 표시하여 제출
  • 협약변경 신청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 변경한 내용의 특이사항이 없을 시 신청 후 15일 이내 처리 됩니다.
  • 사업비 변경 관련 협약변경 의무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 사업비 비목간 변경, 사업비 관리계좌의 변경, 비목 중 인건비 및 여비의 세목간 변경에 대해서는 협약변경 신청이 의무이므로 이에 따라 운영기관에 변경신청 후 승인을 얻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매출과 신규인력 채용 실적 인정 대상 기간은 언제인가요?
  • 당해년도 사업의 경우 매출 및 신규채용 실적 인정 기간은 2023년 1월 1일 ~ 2023년 11월 30일 까지 입니다.
  • 신규채용 목표를 작년대비 최소 20% 이상 설정할 경우, 기준점이 22년도의 총 직원 수 인가요 아니면 22년도 신규 채용인원 수 기준 인가요?
  • 22년도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최소 20% 이상 설정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의 근거는 국세청 발급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2월분 상 근로소득-간이세액(A01) 인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 고용목표 설계 예시 : (’22년 상시근로자 수 실적) 10명 → 전년도 실적의 최소 20% 이상으로 신규일자리 창출 목표값 설정 → (’23년 신규일자리 창출 목표) 12명 이상(소수점의 경우 올림하여 계산)
  • 공통지표상 신규일자리 창출로 인정되는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 상세 인정기준은 참여기업 대상으로 별도 안내가 될 예정입니다.
  • 23년도 사업수행계획서의 공통지표 목표 설정의 기준이 있나요?
  • 공통지표의 목표는 매출 또는 고용 중 전년 실적/현황 대비 최소 20% 이상으로 설계해야합니다.

    ※ 목표설정을 위한 상세 작성요령은 사업수행계획서(양식)를 참고해주세요.
  • 자율지표 삭제 및 목표 하향조정이 가능한가요?
  • 기업이 직접 설계한 공통지표 및 자율지표가 선정평가 시 반영되므로, 사업진행 중 삭제 및 하향조정은 불가합니다.
  • 평가시 자율지표에 대해 모두 증빙이 필요한가요?
  • 네, 자율지표의 달성이 완료된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평가 및 정산시 해당 자율지표의 수행 결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 제출 기준은 기업이 작성한 수행계획서내 목표 및 증빙방법을 근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 특허 출원과 등록의 인정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특허등록은 사업기간내 등록을 완료한 경우 인정되며, 특허출원은 사업기간내 출원번호가 나온 경우 인정됩니다.
  • 사업 신청시 사업수행계획서내 자율지표는 제시된 모든 카테고리별 지표를 작성해야 하나요?
  • 자율지표 필수 영역(마케팅, 기술, 인적, 글로벌)은 모두 작성해야 하며, 영역별 최소 1개에서 최대 3개까지의 자율지표를 설정 해야 합니다.

    ※ 단, 4대 영역(마케팅, 기술, 인적, 글로벌) 외 추가 불가
  • 자율과제 작성시 별도 기준이 존재하나요?
  • 자율과제는 자율지표를 모두 포괄하는 중점 활동을 작성해야합니다.
    - 기업이 제시한 매출, 고용 등 공통지표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자율과제를 작성
    - 자율지표를 포괄하는 기업의 중점 미션에 대해 작성
  • 인적역량 강화 지표로 기업의무 교육이 가능한가요? (예 : 성희롱 의무교육)
  • 기업에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관련 지표 수행 시, 참여할 수 있는 인력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 본 사업의 참여인력만 해당됩니다.
  • 마케팅역량 강화 지표 달성을 위해 용역으로 수행한 결과도 성과로 인정되나요?
  • 지표달성의 방법은 직접수행 또는 용역을 통한 수행이 가능합니다.
  • 사업비 지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정부지원금 신청 공문, 사업비 신청서, 기업부담금 입금 확인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입니다.
  • 사업비 지급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 매년 예산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동되오니, 협약 후 안내를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 협약 체결 후 기업부담금 입금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 운영기관에서 1차 사업비(선금) 신청 안내 요청이 오면 해당 기간 내에 기업부담금을 입금 완료하고, 입금한 내역 또한 신청서류로 제출합니다.
  • 사업비 통장은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
  • 고성장클럽 사업 만을 위해 통장을 새로 발급받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기존 법인 통장을 사용하시려면, 이자 정산과 관련 없는 잔액 0원의 통장을 준비 부탁드립니다. (자동이체, 거래처 입금통장 등 해지 필요)

    통장사본의 경우 인감이 확인 가능한 사본이어야 하며, 통장사본의 인감과 인감증명서의 인감은 동일하여야 합니다.
  • 사업비 통장 관련, 특정 은행이 지정되어있나요?
  • 특정 은행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사업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집행 가능한가요?
  • 사업비는 협약일부터 사업수행기간 1차년도 2023. 03. 01 ~ 2023. 11. 30 / 2차년도 2023. 02. 01 ~ 2023. 11. 30까지 집행이 가능하며, 정부지원금이 입금되기 전에 협약기간 중 집행된 사업비는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 예산 산정시 정부지원금과 기업부담금의 비율은 어떻게 책정해야 하나요?
  • 예산은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 책정해야 하며, 기업 부담금 100%로 책정 불가합니다.
  • 별도로 사업비 카드를 발급 받아야하나요?
  • 사업비 카드의 신규 발급은 필수사항이 아니며, 사업비 통장과 연결된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은 필수인가요? 보증기간과 보증금액은 얼마로 진행해야 하나요?
  • 사업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이 제출되어야 정부지원금 선급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보증기간은 협약일로부터 협약 종료일 +150일 이상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보증금액은 기업부담금을 제외한 정부지원금 전액 입니다.

    ※ 예비고성장 85백만원, 고성장기업 250백만원
  • 사업비 이행보증보험금은 사업비 집행이 가능한가요?
  • 사업비로 이행보증보험금 집행은 불가능 합니다.
  • 용역업체 선급금과 중도금 지불 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들어야 하나요?
  • 대금지급시 선금/중도금/잔금을 지급하는 조건일 경우에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권고합니다. 다만 100% 잔금 지급시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은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법인 통장으로 지출한 건을 추후 사업비 통장에서 이체하여 집행해도 되나요?
  •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 집행은 사업비 통장의 직접 이체 혹은 사업비와 연결된 카드 결제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사업비 집행 미달시 불이익이 있나요?
  •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항목 내 사업비 집행률 점수에 영향이 있으며, 미집행 사업비는 정산 시 불용/반납 처리 됩니다.
  • 부가세를 사업비로 집행 가능한가요?
  • 부가세는 추후에 기업에서 환급 받을 수 있으므로,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사업비로 집행 가능합니다.
  • 인건비 책정 시, 과제 참여율(본 과제와 타 과제 합산 시) 한도가 있나요?
  • 참여인력의 인건비를 타사업 또는 현물로 계산한 경우에 한해 100%까지 참여율을 산정이 가능하고, 인건비도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정보통신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별표3 참조>
  • 재료, 필요 데이터 및 기자재 등 구매비 및 재료비가 예산으로 인정이 되나요?
  • 본 사업비로 장비 구입 등 자산성 기자재 구매는 불가능하며, 기자재 임차료는 사업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 선정평가시 제출한 수행계획서와 협약 체결을 위한 수행계획서 내 사업비 집행 계획 변경이 가능한가요?
  • 전체 예산의 변경은 불가하고 예산 비·세목별 변경은 가능합니다.
    단, 변경사유의 타당성을 명시해야 하며, 운영기관에서 승인 후 사업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 부가세 처리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 부가세는 추후에 기업에서 환급 받을 수 있으므로,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사업비로 집행 가능합니다.
  • 외화 송금 시 규정이 있나요?
  • 사업비 통장을 통한 정상적인 송금 하에 진행 가능하며, 송금 수수료는 사업비로 집행 불가능합니다.
  • 인건비 책정 시 월급여는 실제 월급여에 맞춰야 하나요?
  • 실제 참여인력이 받는 월급여보다 낮아도 됩니다. 다만 실제 받는 월급여보다 사업비에 높게 책정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 인건비 집행 시 세전 기준인가요, 세후 기준인가요?
  • 참여인력의 인건비 집행은 세전 기준입니다.
  • 4대 보험비(사업주 부담)를 사업비 집행으로 가능한가요?
  • 네, 인건비에서 참여율 해당분 만큼 집행 가능합니다
  • 인건비 구성(책정)시 총괄책임자 30% 이상, 실무책임자 60% 이상의 참여율을 반드시 반영해야 하나요?
  • 참여율은 총괄책임자 최소 30%이상, 실무책임자 최소 60%이상으로 설정해야하며, 총괄책임자와 실무책임자가 동일인 경우(실무책임자가 없으면) 총괄책임자의 참여율은 최소 60% 이상으로 설정 해야합니다. 다만, 인건비의 경우 구성 비율 내에서 실지급액은 조정 가능합니다.

    ※ 신규인력 인건비는 총 인건비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인건비가 6천만원일경우 3천만원 이상을 신규인력 인건비로 산정가능)

    예) 1개월 인건비가 단가 500만원 x 참여율 30% 일 경우 =150만원(1개월)이지만 실지급은 100만원으로 산정(조정) 가능
  • 참여인력 인건비 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참여인력의 월 급여는 법인통장에서 매월 인건비 지급이 되는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사업비통장에서 법인통장으로 해당 월 인건비 금액만큼 이체하면 됩니다.

    향후 정산시, 인건비 지출내역서, 참여인력의 급여대장,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 수행계획서상에 참여인력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인건비를 배정하지 않은 인원에 대한 여비 집행이 가능하나요?
  • 인건비 배정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수행계획서상 참여인력으로 기재된 인력에 대한 여비 지출이 가능합니다.
  • 사업종료 후 사업비 정산시 잔액은 모두 반납해야 하나요?
  • 사업비 통장에 자부담금과 정부지원금이 합산되어 정산되며, 집행 후 잔액 및 사업비 계좌 발생 이자는 자부담과 정부지원금 비율로 안분하여 정부지원금 분은 반환됩니다.
  • 정산 시 신규인력 인건비가 전체 인건비의 50% 미만인 경우 어떻게 되나요?
  • 기존인력의 초과 인건비 분은 불인정 반납해야 합니다.

    * 예) 기존인력 인건비 30백만원, 신규인력 인건비 10백만원 집행한 경우,
    기존인력 인건비는 전체 인건비 40백만원의 50%인 20백만원까지만 인정되므로,
    기존인력 인건비 10백만원 초과분은 불인정 반납해야 함.
  • 사업 공고와 안내서에 기재되어 있는 제출 서류 외 인정되는 서류는 없나요?
  • 공고 및 안내서에 기재되어 있는 발급처에서 발급 받은 제출 서류만 인정 가능합니다.
    그 외 제출 서류는 불인정 됩니다.
  • 지역 가점의 경우 어떠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 지역기업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의 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하며, 지역기업이 지원하는 경우 지역가점 1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지역기업 주소지 기준 : 사업자등록증의 본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