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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 자율지표 삭제 및 목표 하향조정이 가능한가요?
  • 기업이 직접 설계한 공통지표 및 자율지표가 선정평가 시 반영되므로, 사업진행 중 삭제 및 하향조정은 불가합니다.
  • 평가시 자율지표에 대해 모두 증빙이 필요한가요?
  • 네, 자율지표의 달성이 완료된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평가 및 정산시 해당 자율지표의 수행 결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 제출 기준은 기업이 작성한 수행계획서내 목표 및 증빙방법을 근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 특허 출원과 등록의 인정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특허등록은 사업기간내 등록을 완료한 경우 인정되며, 특허출원은 사업기간내 출원번호가 나온 경우 인정됩니다.
  • 사업 신청시 사업수행계획서내 자율지표는 제시된 모든 카테고리별 지표를 작성해야 하나요?
  • 자율지표 필수 영역(마케팅, 기술, 인적, 글로벌)은 모두 작성해야 하며, 영역별 최소 1개에서 최대 3개까지의 자율지표를 설정 해야 합니다.

    ※ 단, 4대 영역(마케팅, 기술, 인적, 글로벌) 외 추가 불가
  • 자율과제 작성시 별도 기준이 존재하나요?
  • 자율과제는 자율지표를 모두 포괄하는 중점 활동을 작성해야합니다.
    - 기업이 제시한 매출, 고용 등 공통지표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자율과제를 작성
    - 자율지표를 포괄하는 기업의 중점 미션에 대해 작성
  • 인적역량 강화 지표로 기업의무 교육이 가능한가요? (예 : 성희롱 의무교육)
  • 기업에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관련 지표 수행 시, 참여할 수 있는 인력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 본 사업의 참여인력만 해당됩니다.
  • 마케팅역량 강화 지표 달성을 위해 용역으로 수행한 결과도 성과로 인정되나요?
  • 지표달성의 방법은 직접수행 또는 용역을 통한 수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