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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종료 후 사업비 정산시 잔액은 모두 반납해야 하나요?
사업비 통장에 자부담금과 정부지원금이 합산되어 정산되며, 집행 후 잔액 및 사업비 계좌 발생 이자는 자부담과 정부지원금 비율로 안분하여 정부지원금 분은 반환됩니다.
정산 시 신규인력 인건비가 전체 인건비의 50% 미만인 경우 어떻게 되나요?
기존인력의 초과 인건비 분은 불인정 반납해야 합니다.
* 예) 기존인력 인건비 30백만원, 신규인력 인건비 10백만원 집행한 경우,
기존인력 인건비는 전체 인건비 40백만원의 50%인 20백만원까지만 인정되므로,
기존인력 인건비 10백만원 초과분은 불인정 반납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