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VR/AR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및 제품·서비스를 보유한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예비고성장 기업과 고성장 기업으로 구분됩니다.
▶ 예비고성장 기업: 글로벌성장성, 혁신성, 적합성이 높으며 고속성장과 파괴적 혁신을 통해 고성장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창업 3~7년 미만의 자사 제품∙서비스를 보유한 SW기업( 공고년도 기준 2016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 개인사업자 경력 포함 불가,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 고성장 기업: 글로벌성장성, 혁신성, 적합성이 높으며 최근 3년간 종사자 10인 이상(대표 제외)이고 연평균 매출 증가율 또는 고용성장률이 20% 이상(CAGR값)인 SW기업
※ 최근 3년 기준 : 2020년~2022년 연말
※ 종사자 수 확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2월 발급 -> 간이세액(A1) 옆에 인원
※ 지원 제외 대상은 별도 안내문 참조
※ 예비고성장기업 / 고성장기업은 중복지원 불가
예비고성장 기업과 고성장 기업의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중복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예비고성장 기업 또는 고성장 기업 중 한가지 유형으로만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규모와 민간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해당 사업은 비 R&D 사업으로 사업비 및 민간부담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비고성장 기업은 기업당 총 사업비 1억원(총 사업비의 75%이내 정부출연금 지원)
▶고성장기업은 기업당 총 사업비 3억원(총 사업비의 75%이내 정부출연금 지원)
▶ 총 사업비는 75%이내의 정부지원금과 민간부담금(현금, 현물)으로 구성되며
-총 사업비의 구성비율은 기업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지원금은 심의위원회의 사업비 심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사업안내서 상 지원규모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 편성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24.12 별표1 준용
1. 정부지원금 기준
- 중소기업 : 총사업비의 75% 이하,
- 중견기업 : 총사업비의 70% 이하
- 대기업 : 총사업비의 50% 이하
2. 수행기관 민간부담금 현금 부담 기준
- 중소기업 : 민간부담금의 10% 이하
- 중견기업 : 민간부담금의 13% 이하
- 대기업 :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 그 외 : 필요시 부담
ex) 예비고성장 지원기업(중소기업)의 경우 총 사업비 1억원은 75백만원의 정부지원금과 25백만원의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되며, 민간부담금 25백만원 중 현금은 2.5백만원 이상으로 구성해야함
SW 교육기관 등 SW 개발 기업이 아닐 경우에도 사업 참여 지원이 가능한가요?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제품 및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는 SW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순 교육프로그램 운영만이 아닌 자체 제품 및 서비스가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다른 정부 사업과 중복 수행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단, 해당 사업과 타 정부사업 간 동일한 사업수행 내용으로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사업안내서 상 신청자격 제외 대상을 필히 확인해 주시기바랍니다.
2025년 ➀ 글로벌 SaaS 마켓플레이스 지원, ➁ SW신산업 글로벌 레퍼런스 확대지원에 선정(예정)된 기업은 지원을 제한함
금년도에 예비고성장 기업으로 지원을 받은 기업이 차년도 고성장 기업으로 지원 가능한가요?
고성장 기업으로 자격요건이 충족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차년도 예비고성장 기업으로 지원이 확정되었을 경우에 해당 지원은 포기하고, 차년도 신규기업 모집공고 기간에 고성장 기업으로 신규로 접수하셔야 합니다.
※ 차년도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연차평가에서 탈락한 기업의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선정 방법은 어떻게 진행 되나요?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에서 근무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평가위원의 평가를 통해 대상 기업을 선정하며, 1차 서면평가와 2차 발표평가 과정을 통해 최종 선정 됩니다.
발표평가는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선정평가 이후, 추후 발표평가 대상 기업에게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총괄책임자 변경이 가능한가요?
총괄책임자는 퇴사, 이민, 질병, 발령 등으로 인하여 사업 수행이 어려운 경우 변경 가능하며,
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운영기관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책임자 변경이 가능한가요?
실무책임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홈페이지 협약기업관리시스템 내 협약변경 신청을 통해 운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총괄 및 실무책임자를 제외한 기타 참여인력의 참여율(%) 변경이 가능한가요?
참여인력의 참여율, 참여기간 등이 변경될 경우 협약기업관리시스템내 협약변경 신청을 통해 변경이 가능하며, 변경사항에 대해 운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변경 내용 적용이 가능합니다.
※ 총괄 및 실무 책임자의 경우 총괄 책임자 참여율 최소 30%, 실무 책임자 참여율 최소 60% 이상 충족되는 범위 내에서 참여율 조정이 가능합니다.
참여 인력 작성 시 총괄 책임자와 실무 책임자가 동일인으로 구성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단, 총괄책임자 참여율은 최소 60% 이상 참여가 필요하고, 실무책임자 참여율은 공란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협약체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홈페이지내 협약기업 관리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 상세한 협약체결 절차는 최종 선정된 기업 대상으로 추후 안내 예정입니다.
개인 정보 활용 동의서는 총괄책임자만 작성하면 되나요?
사업 참여 인력 전체 인원이 각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매출액 증빙자료는 어떤 자료를 제출 해야 하나요?
매출 증빙은 최근 3개년간(22년~24년) 표준재무제표 각 1부입니다.
단 `24년의 경우 추정재무제표로 대체가 가능하며, 협약후 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협약변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협약기업 관리시스템내 협약변경메뉴에서 내용 입력 및 서류 업로드를 통해 신청하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