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율은 총괄책임자 30%이상, 실무책임자 60%이상으로 설정해야하며, 총괄책임자와 실무책임자가 동일인이면(실무책임자가 없으면) 총괄책임자 60% 이상으로 설정해야합니다.
다만, 인건비의 경우 구성비율내에서 실지급액은 조정가능합니다.
※ 신규인력 인건비는 총 인건비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인건비가 6천만원일경우 3천만원 이상을 신규인력 인건비로 산정가능)
예) 1개월 인건비가 단가 500만원 x 참여율 30% 일 경우 =150만원(1개월)이지만 실지급은 100만원으로 산정(조정) 가능
※ 정보통신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제2장_제5조 4항 참조